13-03-04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폐ㆍ심장ㆍ간 이식을 받은 환자가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전 규정에 따르면 폐ㆍ심장ㆍ간 이식 환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규정이 바뀌면서 이들도 신장이식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식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은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강직성척추염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 장애연금 지급액은 앞으로 3년간 8억 7천만원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연합뉴스 (201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