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대해 “대단히 큰 피해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장관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에 국회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을 만나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성남FC(불법후원금)같은 사건, 장애인·아동 피해를 공익 고발한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될 경우 검찰에서 수중에 아무런 (절차를)거치지 않고 사장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저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설명 들은 바가 없다”며 “제가 ‘왜 없애야 되느냐’ 물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했다. 헌재가 내용 판단 없이 각하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통과 전에는 경찰이 고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낼 수 있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사건을 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사건 보완수사를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제외하는 조항도 함께 통과됐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보육시설 강사나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하는 사례가 많은데, 경찰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고발인이 대신 다툴 방법이 없어졌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디.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출처:이데일리 2023년 03월 27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