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B(37)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비명을 들은 행인의 112신고로 구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2016년 등 3차례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6년 성범죄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노컷뉴스 2023년 03월 27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