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사진 : 임이자 의원실)
조경서 기자 : 장애인의 직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본래 의도와 달리, 상당수의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며, 지난해만 7천438억원의 부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수는 3만42곳으로, 이 중 58.0%(1만7천419곳)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업들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698만명으로, 장애인의 고용률은 2.91%에 불과하다. 사업체 크기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100명 미만의 기업은 2.29%, 100∼299인 기업은 3.2%, 300∼999인 기업은 3.31%, 그리고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2.77%로 나타났다.
과거 데이터와 비교할 때,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률은 연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55.6%에서 2021년 57.6%, 지난해는 58.0%로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에서 지정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미이행 기업들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약 3조4천원으로, 지난해만 7천438억원에 달했다.
임이자 의원은 “장애인고용의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고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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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 2023. 10. 4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