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기자 : 누구나 일상에서 차를 타며 유료도로의 톨게이트에 멈춰서 몇 백 원이나 몇 천 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런데, 이 통행료는 일상의 소소한 경비로 보이지만,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등록 차량의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장애인콜택시는 예외다.
장애인콜택시는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역별로 재정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이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사용자들 중 뇌병변장애인의 10.9%, 시각장애인의 4.9%, 신장장애인의 8.1%가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장애인콜택시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국내에는 다양한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상당한 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인천대교나 경기와 인천을 연결하는 영종대교는 왕복으로 1만 원 가량의 통행료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담은 장애인 가구에게 큰 경제적인 짐이 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이동 자체에 제약이 따르게 되고, 이는 사회적 참여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통행료 문제가 광역 간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용석 솔루션위원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 참여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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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 2023. 10. 4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