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숙부이자 발달장애인인 60대 남성 B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B씨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신청한 뒤 다음해 B씨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의 매매 허가를 받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제는 질병·노령 등 이유로 사무 처리가 힘든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제도다.
한재혁기자
출처: 뉴시스 2023.11.17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