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 보건의료 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통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하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은 물론 구강질환, 장애관련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방문 진료·간호, 중간 점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건강주치의 병의원을 검색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진료비의 90%는 공단이 지원한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춰야 하는 기간을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비즈 2023년 11월 21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