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의원 "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 지적…혼선 부추겨"
손희권 의원 “최근 3년간 경북교육청 목적사업비 반납액 1324억”
황두영 의원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 촉구"
배진석 의원 "작은학교 지원 등 교육지원청 역할 당부"
박선하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비례·국민의힘)은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6%) 미준수는 공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경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2% 줄어 부담금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8%로 상향돼 경북도 차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방안과 계획을 당부하면서 장애 유형별 수행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수행 가능 직종별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별도 전형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에 편의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행감서 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 지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비례·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열린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북도와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돼 있고,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의 경우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다.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동일하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경북도의 모 사업의 경우 영천영덕 청년 기준은 19~45세, 경산은 15~39세, 영천영덕 청년은 40~45세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도의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실례를 들었다.
이어 “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데이터화 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 시키는 것이 청년 정책의 실시와 환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최근 3년간 경북교육청 목적사업비 반납액 1324억”
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98건 598억원(교부액 7199억원) ▲2021년 3949건 304억원(교부액 1조2461억원) ▲2022년 4476건 422억원(교부액 1조875억원)이 반납돼 1만2923건, 1324억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납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2022년 목적사업비의 반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그중 시설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시설사업에서만 257억원(교부액 1956억원)이 반납돼 교부액 대비 반납률이 13.14%에 달해 총 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권 의원은 “각 학교가 집행하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편성과 운영과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한 목적사업비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두영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 촉구
경북도의회 황두영(구미·국민의힘)은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사로, 장애인용 대소변기,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학교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따른 학교알리미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항목을 중심으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사로, 장애인용 대소변기,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26교로 나타났다.
황두영 의원은 “2006년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교육시설 대상 항목에 있어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는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김천 1교, 문경 1교, 상주 2교는 미설치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아이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진석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작은학교 지원 등 교육지원청 역할 당부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국민의힘)은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학교 지원 등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기본 역할을 강조했다.
경북 도내 초·중·고교 작은학교 평균 비율 36.4%를 초과하는 시·군은 15개로 나타났으며, 청송군 72.7%로 가장 높았고 상주 56.9%, 문경시가 54.3%로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작은학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상주와 문경은 도시로 인구 유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구 유입의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작은학교의 학생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은 1952년 교육자치제 출범에 따라 교육구청으로 처음 설립됐으며, 2010년 9월부터 교육청 산하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해 단위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배 의원은 “지역별로 교육여건, 당면한 현안들이 다르므로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의 교육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해 학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뉴스웍스 2023년 11월 21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