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모집기간이 기존 25일까지 연장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소상공인 매장에 구축된 키오스크의 모습.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모집기간이 기존 25일까지 연장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날 마감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 준비 편의를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비용절감·작업환경 개선 등 경영개선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차 모집에서도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일반점포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한다.
국비 지원금액 및 한도는 지원 형태 및 스마트상점 기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형은 최대 지원한도가 500만원이고, 로봇기술과 베리어프리 기술을 도입하는 미래형은 최대 지원한도가 1000만원이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의 경우 기술공급가 기준 50%까지, 나머지 기술은 70%까지 지원된다. 단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기술 유형에 무관하게 모든 기술에 대해서 기술공급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지원규모는 일반형이 5200개, 미래형은 480개다.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에 따른 자부담금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제휴카드인 하나원더 카드를 이용하면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단, 제휴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기술공급 기업도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강원 양구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광명시, 충남 계룡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 도입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준다. 지원업종 및 대상 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신청은 소진공의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권역별 전문기관 대표번호로 가능하다.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서울·인천·강원권역 전문기관인 부자비즈의 이경희 대표는 "2024년에는 해충살균소독기나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등 스마트기술의 종류가 다양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조언했다.
김혜준 기자 haejoon1222@smedaily.co.kr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2024 .4 .1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