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본인·부모님 동의 얻어”
춘천시, 보조금 지급 중단 후 조사
춘천의 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게 한 일이 발생했다.해당 사회적기업의 전(前) 직원들에 따르면 전직 시의원 출신인 A이사장은 조합이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40만원 가량의 기부금을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에서 일한 발달장애 3급 B(26)씨는 “기부금을 내기 싫다고 했지만 이사장이 내야한다고 말해 월급 160만원 중 40만원씩 입금했다”고 말했다.
반면 A 이사장은 “회사가 어려우니 함께 노력해서 회사를 유지하자고 이야기했다”며 “한 장애인 직원은 혼자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인 동의를 얻었고 다른 장애인 직원은 부모님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기부금 강요 논란이 불거지자 춘천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조합이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월 413만8000원이다.춘천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사실 파악이 어려울 경우 경찰 조사 의뢰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본호·김민정
출처: 강원도민일보(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