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한승미 기자]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오자 도내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자격없이 안마업을 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비시각장애인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시각장애인만을 안마사로 인정하는 현행법에 반한다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이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대한안마사협회 도지부는 전국 시·도 지부들과 함께 해당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법적 보장을 받아 온 독점적 지위”라며 “항소심에서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도지부는 춘천지법 앞에서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계획중이다.김남익 대한안마사협회 도지부장은 “평소에도 불법 안마시술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코로나로 이용객이 줄고 경로당 휴관으로 파견 안마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을 더욱 위협한다”고 했다.
임조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도지부장은 “무자격 안마업 종사자가 많다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이유로 무죄 판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한편 도내 안마사협회 회원은 지난달 기준 337명,정식 안마원은 53곳이다.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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