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확대 등 관련 조례안 가결
원주지역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잇따라 주목된다.
원주시의회는 20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열고 이용철·이성규·이숙은·유선자·조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 대상을 신생아의 모(母) 뿐 아니라 부(父)가 장애인일 경우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출산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정했으며,쌍둥이 이상인 경우 첫째 외의 신생아 1명마다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이숙은·유석연·곽문근·최미옥·김지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 영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도록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이를 위해 관련 계획을 5년마다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해 의무 수립·시행토록 했다.
유선자·이성규·전병선·김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각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고용 증진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시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지역내 사무소가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을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규정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정태욱
출처: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