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인 ‘봄내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그동안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노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콜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휠체어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며11월 중순부터 봄내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춘천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사업에 조기 착수했다.
당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봄내콜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신차 18대를 구입, 8대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법정 대수를 충족하고 10대는 노후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보행 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의 질을 조속히 개선시키고자 올해 11대를 구입키로 했다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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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강원장애인신문 - /2020.11. 3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