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장애나 사망하는 경우 4억3천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접수 후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하게 되며, 늦어도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천여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대국민 백신 설명회에서 "조사를 통해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중증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로 인해서 입원치료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와 또 다른 중증신경계 이상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