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한다.
남궁명 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사각지대 군민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 2021. 9 . 27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