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8일부터 장애인 신규고용 및 고용 유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규 지원 대상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와 부동산업이다. 비영리법인·단체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부동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다음 달 9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도내 상시근로자 5∼49명 규모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월 16일·60시간 이상 근로 시 사업주에 월 45만∼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출처 : 강원 일보 / 2021년 5월 18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