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1인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 등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출처 : 에이블뉴스 / 2021년 5월 20 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