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일부터 자동차 표지 발급
원주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 본격 운영된다.
시는 올 5월 시행된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일부터 ‘어르신 자동
차 표지’를 발급한다. 70세 이상 운전자 대상으로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
록증 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시청과 소속기관 부설 주차장 및 공영주
차장에 122면의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중이다.
한편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어르신 및
임산부 운전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를 이들의 우선주차구역으
로 설치토록 명시했다.
정태욱
(출처) : 강원도민일보 / 2022 / 06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