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19~34세 이하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조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3억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 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청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내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강원일보 / 2022. 8. 21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