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보건소가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중 산모가 에이즈 감염, 항암치료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및 부자·조손 가정의 아동 등이다.
영유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지원되며,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강원일보 / 2023. 3. 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