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최대 300만원 2년간 지원
【속초】 속초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속초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다.
시는 이들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제1·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범위로 최대 300만 원을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건축과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예정자를 선정하고 오는 8~9월께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100가구에 대한 1년 차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출처 : 강원일보 / 2023. 5. 23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