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속초】속초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 도모를 위해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3인 가구 기준 266만원)로 부모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가구이며,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중복수급은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확인서류 및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싫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033)639-2061)로 하면 된다.
출처 : 강원일보 / 2023. 7. 3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