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12
강원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시·군간 제한 없이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 관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해 타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도내에서 총 28대의 전담차량이 시·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4㎞까지 1100원, 추가요금은 1㎞당 100원이다.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복지안전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