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