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 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 | |
신청 | 신 청 인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 |
신 청 서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전월세계약 서 세목별과세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 |
처리기한 | 48시간 이내 | |
선정 기준 | 소득·재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 재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출소, 이혼, 중한질병 또는 부상, 과다채무 등 | |
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위기사유 및 주거 형태 등 |
급여 | 지 원 액 (지원내용) | 지원금액(1인기준) - 생계지원 : 428천원, 의료지원 : 3,000천원 이내, - 주거지원 : 250천원, 연료지원 : 94천원 등 |
부서 및 전화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250-3496 |
<출처 : 춘천시청>
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