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26
속초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추진
□ 속초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18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
업‘에 나선다.
□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다.
□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음성 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 신호표시기, 진동시계, 보행
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문자 판독기, 청취 증폭기, 독서 확
대기 등 28가지 종류이다.
□ 속초시는 4600만원을 투입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각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속초시는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지난해 동일한 품목의 장애
인 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그 이전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단,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신청 할 경우의 지원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