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16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입장료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1~3급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및 승차차량) 면제 | 장애인등록증제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 50% .등록장애인 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해당통신회사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 및 차상위 계층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해당통신회사 |
전기요금 |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한국전력(☎123) |
시•청각 장애인TV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항공요금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제시 |
연안여객선운임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도시가스 요금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도시가스지사 (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강릉시청 징수과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등록세)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강릉시청 징수과 |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및 부양가족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