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16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 처리기간 | 20 일 | 수 수 료 |
근 거 법 령 |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 없 음 |
□ 대여한도액 및 대여대상
융자조건 | |||
대 여 대 상 | 한 도 액 | 이 율 | 융 자 기 간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연3.0% | 5년 거치 5년 상환 |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 부 수 | 서류발급처(부서)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3.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득, 재산신고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각 1부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복지대상자 자
금대여 신청서」 및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
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재산 신고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 후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읍⋅면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단,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장애인근로자 유무) 및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서를 작성
하고, 신청서류와 함께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송부합니다.
○군청 처리부서에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
을 조사, 확인 및 심사하여 금융기관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신청자에게 복지
대상자 자금대여 추천통지서를 송부해드립니다.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
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부서 (☎033-330-21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