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05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갑작스
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자
① 1~3급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한함)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를 첨부 필요)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사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됨*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가 목적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사용 권고⓹ 밖에 시/
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
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
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 받는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서비스 가격은 월 283,200원(24시간) 또는 월 318,600원(27시간)입
니다.
(시간당 11,800원)
*지원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83,200원 | 월 283,200원 | 면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264,340원 | 월 18,860원 | ||
월 27시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318,600원 | 월 308,310원 | 월 10,29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297,390원 | 월 21,210원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250-3379
<출처 : 춘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