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집안에서 활동 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서비스 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동불편 재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연도 중 80만원 이상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받은자, 3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구는 제외
○ 서비스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적용(일반가구 15%, 차상위가구 7.5%, 기초수급자 0%)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 문의
- 사회복지과 ☎ 033-570-3328
○ 근거법령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추진계획 장애인복지법 제53조
※ 출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