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지원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휠체어장애인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이동권을 보장함
○ 서비스 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 이동이 불편한 지체(휠체어)장애인
○ 서비스 내용
-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행으로 거동불편한 지체장애인의 이동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삼척시지회에 휠체어 리프트 이동지원서비스 방문 및 전화 신청
○ 문의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삼척시지회 ☎ 033-573-3105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출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