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방역,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등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 시설 규모 150㎡ 식당, 카페 등 - 12월 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 및 일상에서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소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도내에서 발생한 이후 비교적 청정 상태를 유지하던 우리 도에서 최근 확산세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이후에는 그동안 심각하지 않았던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은 대부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김장을 하면서, 친구들과 운동을 하면서, 동네 친지들과 모임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친목 활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웃들을 접촉하여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1. 26. ~ 12. 2.)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 경제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출처: 강원도 공식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