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한 달간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 자율과 책임을 기반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의료기관 및 약국을 찾는 유증상자(해열제 처방 등) 명부 관리 및 PCR 무료검사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탄력운영 및 홍보·계도 강화 - 집단발생(1~2일 동안 10명이상) 시군 선제적 사회적거리두기 상향 조정 권고 - 사적인 모임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원칙 적용 - 다수인 상대 취약시설 종사자(교사, 강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노래교실 등) 사적모임 자제 권고 = 코로나19 확산대비 인프라 추가 확충 선별진료소와 차량 30분 이상 소요되는 읍·면지역 보건지소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 = 강원도형 자율방역 추진 도민참여 자율방역시스템 # (지역별 마을방역) ⇨ 마을방역관, 마을생활방역단 - (마을방역관) 도내 이통장(4,300여명), 담당구역 순찰 및 방역, 방역수칙 안내․계도, 백신접종 안내 및 홍보 - (마을생활방역단) 이통장과 지역내 사회봉사단체가 자율 구성, 지역의 방역 사각지대 발굴, 소규모·개인영역 방역 중점 활동 # (직능별 현장방역) ⇨ 방역 파트너단체(강원생활방역협의회 50개사) - (주요활동) 기관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자율 방역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