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이곰이의 5030 대작전 (두둥)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지킴이 범이곰이가 나섰다!
어떤 작전을 펼치는 지 함께 볼까요?
안전속도 5030 정책
-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
- 생활권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제한속도를 30km로 제한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4~13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초과속(80km 이상 초과) 차량은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17일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며
강원도는 4월 17일부터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합니다!
<출처 : 강원도 유투브 채널> 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