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력한 거리두기 조정방
안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2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의 4인으로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
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도 다시 제한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식당, 카페, 유흥업소는 밤9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지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원교육학원만 적용됩니다.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모임과 행사를 계획하고 있겠지만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8,000명에 육박하고 도내에서
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세요.
<출처 : 강원도농아인협회 유투브채널> 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