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수어방송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기준과 과태료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주행을 한다면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으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단속대상이 됩니다.
먼저 횡단보도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을 시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중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닌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강원도농아인협회 유투브채널>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