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칠 수 없는 좋은 기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강원도에 기부하면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세액 공제)
▣ 기부액의 30% 상당의 강원도 특산물 증정!
▣ 기부금으로 강원도 발전!
이만큼 착한 기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고향을 살리는 길!
여러분~ 강원도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
<출처 : 강원도 유투브채널> 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