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예방법
최근 들어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해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할 때 꼭 신분증을 요청하여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만이 아니라 입주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 당시와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도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맞는지, 그 업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자격증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세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납부가 우선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홈페이지 참조) = = = = =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유투브채널> 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