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이 확대 됨(1~3급의 출산 및 유산∙사산한 여
성장애인→1~6급 출산 및 유산 ∙ 사산한 여성장애인)에도 불구하고 실적
이 저조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혜자를 늘리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17. 7. 31
기준 4명)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 사산한자
(1) 장애등급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포함)
(2) 상세지원대상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 사산한자
(다만, 인공 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 2016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유산 ∙ 사산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의 명의 계좌로 입금
※ 문의 : 춘천시청 가족복지과(전화 : 250-4295)
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