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은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와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한 장애인이다.
신청 기간은 분기별이고, 마감은 1분기 4월 30일, 2분기 7월 31일, 3분기 10월 31일, 4분기 12월 10일(10월, 11월/12월은 차기 년도 1분기 신청 시 지급)이다.
특이사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혜대상자는 제외이며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시·군 장애인일자리 담당부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4349, 강원도 콜센터 033-120, 또는 18개 시·군 장애인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강원장애인신문 / 2023. 4. 4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