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서비스단가로 최저임금 지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도
모 및 제공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오니 대상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 단,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지원
◆ 지원액 및 지원방법
▸ (지원액) 해당 월 종일 근로로 환산한 종사자 수(FTE) × 13만원/명 = (해당
월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 ÷ 174시간) × 13만원/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해당 월의 2개 바우처 * 서비스 제공시
간의 합을, 종일 근무 종사자 수(주당 40시간 : 월 174시간)로 환산하여 산출
된 종사자 1인 당 13만원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 (지원 방식) 지원액에서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를 우선 상계 후 잔액은 사업
주에게 현금으로 지급
▸ (지원 기간) '18. 1월 ~ 12월
(최초 지원 대상 월) 지급 기간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의무
◆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직접 제출 및 팩스 송부
* 초기 집중 신청기간('18.2.26~2.28) 중 시·군·구 및 공단의 사업장 방문 현
장 접수
▸ (제출 서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 임금체불 중인 사업장이 아님을 확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 (접수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연금공단(지사 포함)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건보공단(지사 포함)
<출처 : 보건복지부>
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