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다. 시가 일괄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다.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3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횟수 제한은 없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로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수경 기자
출처 : 경남도민일보 2024 01 29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