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
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 초·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033-262-3367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