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참여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공고 |
중증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기획·개발·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개발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명) 중증장애인 참여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구분 | 신청자격 | 선정개소 |
민간경상보조 (지원금) | -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에 의한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및 장애관련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 - 위 사항 중 한 가지 충족하며 신청서 심사 후 최종 선정 | 4개소* |
- 지원기간: 착수일 ~ 2021. 12.(예정)
- 사업금액: 금112,000천원(4개소, 기관 당 28,000천원)
* 지원현황에 따라 수행기관 개소수 및 지원금액 조정 가능
2. 사업추진 방향
- (추진전략)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로 인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필요
- 형식적 의무교육이 아닌 공연 등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접목, 문화예술 체험형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활성화 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로 활용
- (추진절차)
-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 효과적 사업운영 도모
참여홍보 및 공모 | 심사 및 기관 선정 | 영상콘텐츠 개발 | 영상콘텐츠 활용· 환류* | 사업 결과보고 | ||||
’21.2 |
| ’21.3 |
| ’21. 4~9 |
| ’21.9~11. |
| ’21. 12. |
* (‘21. 9~11) 뮤직콘택트(문화예술×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기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기간 변경 가능
- (기관 선정)
- 중증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영상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수행기관 문화예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