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미)은 춘천 관내 사업장 종사자,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다.
성인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에 의한 법정 필수교육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장애유형에 따른 직무가능성 우수고용 사례 등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직장내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이 교육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청소년 장애인식개선밴드 ‘크레센도’의 공연도 신청가능하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호칭, 장애유형별 에티켓,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경영팀(☎033-262-0035, 070-4142-4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강원장애인신문 / 2021. 05. 11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