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없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뜻합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시각적, 언어적, 비언어적 성희롱, 스토킹, 피해자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사진합성/딥페이크) 등이 포함됩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월~금)
※오후 6시 이후, 휴일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상담이 연결됩니다.
상담방법 : 내방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033-437-1988), 이메일상담(womennara)@hanmail.net
※ 장애유형에 따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상담이 지원됩니다.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성폭력 문제 해결,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피해자 적극 지원에 힘쓰고자 합니다.
문의 :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Tel: 033) 637-1988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