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급~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6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