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강원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안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라, 2016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 최 : 고용노동부
■ 주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강원도지부
■ 대회기간 : 2016년 6월 29일(수) ∼ 7월 1일(금)「3일간」
■ 개최지 및 경기 직종 : 17개 시ㆍ도, 총 34개 직종
구분 | 직종명 |
정규 직종 (20개) | CNC선반, 전자기기, 컴퓨터수리,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 웹마스터, 전자출판, 양복, 양장, 한복, 가구제작, 시각디자인, 제과제빵, 귀금속공예, 목공예, 나전칠기, 화훼장식, 워드프로세서(장애등급 1급의 뇌병변장애인만 참가 가능), 점역교정(장애등급 1∼3급의 시각장애인만 참가 가능) |
시범 직종 (12개) | 3D 제품디자인, 건축제도 CAD, 인테리어디자인, 보석가공, PCB 설계, 패션디자인, JEWELRY 디자인, 영어번역(장애등급 1∼3급의 시각장애인만 참가 가능), 게임그래픽디자인, 자전거조립, 바리스타(신설직종), Word processor(신설직종) |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2개) | 그림, e-스포츠(FIFA ONLINE 3) ※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은 중증장애인만 참가 가능 |
※ 시범직종 중 보조기기제작 및 치과기공 직종은 2016년도 대회부터 폐지
※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단,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사람)
-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장애인
■ 참가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와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 대회 개최일 현재 만15세 이상(2001년 6월 29일 이전 출생)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조와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