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시행

김준혁 승인 2021-05-25 11:46:23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
·단체와 부동산업으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 촉진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로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다.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 장애인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시 지원대상이 되며,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도는 본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14TBN한국교통방송 라디오 홍보 및 시군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안내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창석 일자리국장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고용안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