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보복…중증장애인 폭행 시비
장애인계에선 근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김준혁 승인 2021-06-01 11:0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 지난 3월 과태료 상향 조정과 가중부과 개정안 대표 발의

 

원주시 태장동 소재 드림체육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폭언과 폭행 시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513() 활동보조사와 함께 드림체육관을 이용하러 간 중증장애인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해 신고했다. 해당 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 주차표지 스티커의 번호가 달랐던 것.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불법으로 대여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A
씨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 B씨가 비장애인으로 이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므로 불법주차하시면 안 된다. 게다가 차량과 번호가 다른 주차 표지판을 사용하면 벌금도 세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다짜고짜 폭언을 퍼부으며 휠체어에서 떨어질 정도로 폭행까지 가했다고 한다. 이에 놀란 A씨의 활동보조사가 말리려 들자 B씨는 활동보조사에게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병원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며, 퇴원 후 다시 드림체육관을 이용하러 갔을 때 문제의 B씨를 또 만났다. B씨는 사과는 고사하고 “(A씨와 A씨의 활동보조사에게) 너희 그러다가 칼 맞는다며 협박성 폭언을 일삼아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에까지 사건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과 가중부과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한 상태다.


개정안은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반복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불법주차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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